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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5 0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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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를 어긴 아남전자 등 기업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남전자㈜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엠씨넥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천만원이 부과됐다. 피케이밸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4천만원의 과징금이, ㈜카페베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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