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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8 1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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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근절을 강력 추진한다.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은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등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소화전 배관 등을 차단하는 소방시설유지 소홀, △소방감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는 소방부실공사 △미검정 소화기 등을 판매하는 불량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등 불법 위험물안전관리 이다.

지난해 소방안전 5대악으로 사법처리 된 건수는 총 695건으로 위험물안전소홀 326건(46.9%), 소방시설유지소홀 140건(20.1%),소방활동방해사범 75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수많은 홍보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강화, 기획·테마수사 확대, 특별사법경찰의 공조수사 확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강화, 수사 기법 공유, 특별사법경찰 전문자격자 배치, 소방사범조사 전용공간확보 등에 나선다.

또한 지난해 소방사범이 많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75건), 소방시설유지 소홀(140건), 위험물안전관리 소홀(326건) 소방사범을 중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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