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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5 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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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PM10 예보등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 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PM10)에 대해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6일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5단계 예보등급에 따라 본격 실시한다. 예보지역 6개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이다.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은 인체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약간나쁨 등급 이상으로 예보되면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시간을 가급적 자체할 것으로 권고된다.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에 대해서는 2014년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한 후 2015년 1월부터 본 예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에도 추가적용해, 현행 오존경보제와 같이 시·도지사가 운영할 계획이다.

경보단계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고,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실시 가능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 PM10에 대한 경보는 10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경보는 서울시와 경기도 2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 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정기검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배기량 기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 대상에 추가해 시행할 계획이며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제작·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중 어느 하나를 매년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다.

자동차제작·수입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올에는 80%, 내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이다.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대수에 기준 미달성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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