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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5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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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술료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립한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부처별 세부규정이 서로 상이해 혼동과 행정력 낭비가 많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현금 유동성이 낮은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미래부 등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로 다른 서식이 1개의 서식으로 통합·일원화된다.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 시 기술료 감면이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정액기술료 징수기간은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일괄 단축된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방안은 각 부처 소관 규정 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4년 6월)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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