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2-07 00:18:51
기사수정

유해화학물질을 적용한 생활제품의 특허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환경부의 화평법 시행에 맞추어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판단에 있어, 이에 관한 전문기관에 대한 ‘의견문의 절차’ 또는 ‘관련 인체 위해성 정보 DB 공유’ 등을 심사단계에 활용함으로써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화학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14%(약 88조원)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되는 화학물질도 약 4만4,000여종에 이르지만,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7개 정부부처에서 각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고 그 성분들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2011년 인체의 폐손상 증상을 유발하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최근 화학공장에서의 ‘유해물질(가스) 누출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특허청의 특허심사과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화학물질의 인체에의 위해성 입증의 곤란성 때문에 특허권 부여 여부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그 화학물질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확인하여, 그 위해성이 밝혀지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등록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산업현장용 전자부품, 재료,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나노물질 포함) 관련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체와 밀접한 섬유제품이나 생활, 위생용품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보다 급감할 전망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83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