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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4 1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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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석유 취급업자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편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과세유흥장소 및 금지금 도·소매업 등이 영업을 할 경우 한해 제출토록 했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유소 등 석유류 도·소매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등록 시 임대보증금 등 소요자금 내역과 예금 및 부동산 매각대금 등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자금출처명세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불법석유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불법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주유소가 사업자등록 시 확인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짜석유 취급업자가 임대주유소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주유소협회는 불법석유 적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의무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종별 판매량 표시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정부부처 등에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법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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