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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7 1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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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개정안 내용.

환경부가 합리적인 탄소포인트 제도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90만 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 제외)가 가입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개정안에선 먼저,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기준 값이 가입당시 2년간의 전기 및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가구는 기준값이 일정비율 줄어들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준 값 대비 5% 이상 감소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가구에게 계속 포인트가 지급돼 추가 감축의 의지가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더불어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2년치 사용량을 기준 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 기준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표준사용량 추정식은 기존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기준사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거주형태와 인원, 면적 등을 감안해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값이다.

다음으로는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그간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0만톤(소나무 약 1억600만그루 식재 효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며 이를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6억kWh(약 2,000억원 추정)의 절약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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