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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7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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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이동응 경총 전무,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대법원에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17일 공동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소송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전국 기업인의 뜻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양 단체는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7조6천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지난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노사 모두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취해진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199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90다6545)과 정부 행정해석이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한 이래,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는 관련 이의제기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확고한 해석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단체는 향후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됨은 물론 당장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관계자는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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