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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8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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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이후에 설치되는 MW급 대형풍력에는 국내인증을 통과한 제품들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8일 노보텔앰베서더 호텔에서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소장, 에너지기술연구원 이기우 원장, 재료연구소 강석봉 소장, 한국선급 허태범 전무, UL Korea 황순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을 진행하며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시간, 비용)을 최소화했다.

그간 제조업체는 풍력설비의 인증과 트랙 레코드(Track-Record, 운전이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산업부는 대형풍력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 성능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기관과 설계평가,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 풍력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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