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인하에 기여할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를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개 기관이 담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튜닝 및 대체부품 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지난달 7일 개정·공포해 내년 1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는 자동차 순정품(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성능 및 품질면에서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동차 수리비를 인하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자동차부품들의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품질인증제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부품관리 프로그램, 인증 실(Seal) 등 인증시스템을 관리하고 보험개발원은 보험적용 및 각 인증에 따른 실험 및 연구를 병행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품의 소비자 안정성 검사를 위해 제조사와 현장 샘플 검사를 맡게 된다.
튜닝 품질인증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품질평가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기계시험 등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규정과 확정된 기관이 포함된 세부내용은 6월 중에 국토부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협회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부품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부품의 제조, 유통, 정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화 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자동차부품가격을 공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추진되면
우선 소비자들의 보수 및 수리비 부담이 감소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아 얻기 어려웠던 보수부품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보수용 자동차부품시장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경우 비싼 OEM부품(순정부품)만을 보험수리에 사용하고 있어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외제차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벤츠, 아우디, BMW 등의 수입차 수리일수는 국산차의 1.5배나 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수입차의 경우 렌트비가 평균 12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사업장 게시 및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도 포함됐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체별로 차이가 컸던 정비요금과 소비자별로 차등하게 받는 요금 등의 사례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비사업자단체가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을 공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에 의해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신차에 대한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부터 인도일 사이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지속된 분쟁으로 발생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개정된 내용이다.
그간 소외받아왔던 자동차부품재제조 업계도 부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제조업은 부품을 완전히 파쇄·녹이는 재활용과는 달리 기존 용도와 동일하게 혹은 더 작은 부품을 제조해서 순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그간 폐자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았으나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자동차 부품의 순환자원을 늘려 환경보호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