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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4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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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5번째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해 경영간섭이 가로막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재판장 김형훈)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한상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에 대해 1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쉰들러(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는 정상발행 유통된다.

쉰들러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에 대해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쉰들러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2개월 뒤 스스로 항고를 취하했다.

10여년 째 현대엘리베이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쉰들러는 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이나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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