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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6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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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전략 및 14대 중점 추진과제.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을 수립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행정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돼 보고됐다.

금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표원은 종합계획에서 제품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등 20개 품목을 선정, 특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11번가 등)에 대해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식약처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해 안전관리품목의 중복 조정 및 안전기준 조화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그동안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했으나 그간 국표원에서 관리하던 세정제, 방향제 등 공산품 8개 품목을 2015년부터 환경부로 관리주체를 이관하고 물티슈 안전기준을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등이다.

국표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중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성시헌 국표원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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