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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8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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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제품의 덤핑 판매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보고돼 8월경 관세부여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등 4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제325차 회의를 개최해 27일 결정했다.

신청인인 (주)TPC메카트로닉스와 (주)KCC정공은 일본 에스엠씨(SMC Co.), 씨케이디(CKD Co.) 등의 공기압 전송용 밸브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율은 98.71%이며, 조사대상물품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설비 △공장 자동화용 설비·라인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기준 국내시장규모는 약 963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약 259억원(17.5%), 일본 수입품이 약 639억원(78.9%), 기타국 수입이 약 65억원(3.6%)을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이 밸브를 신청인 등 11개사가 생산하고 있고, 한국 SMC 공압(주), CKD KOREA, (주)KOGANEI KOREA, 피스코코리아뉴매틱(주) 등이 수입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5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3개월간의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8월경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7월에 종료 예정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심사 △2014년7월24일 종료 예정인 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심사 △중국산 합판에 대한 신규공급자(꿰이강 웨이추앙, 꿰이강 동하이, 허저 성화)개별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등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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