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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3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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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전·폐업을 지원키 위한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주유소의 경영구조 개선과 한계주유소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과포화 상태의 주유소시장은 주유소 간 과다경쟁과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기름 값 인하 정책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러한 가운데 경영한계에 도달한 주유소들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한계주유소들의 경우 최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폐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휴업을 하거나 임대 형태로 전환해 가짜석유의 불법유통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 주유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의 출자금·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전·폐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정부가 공제조합의 재원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지원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립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주유소의 경영구조 개선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전·폐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실제적으로 주유소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들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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