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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3 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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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주택에 최대 500만원까지 연 2.5%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3일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지원계획에 따라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이자율은 연 2.5%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하는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와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이다.

대출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의 개별 가구주는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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