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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4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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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의 기획, 구입부터 활용, 폐기처분까지 시스템(www.etube.re.kr)을 통해 통합관리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대한 설명회가 3월4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전국 연구기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안에 따르면 산업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입, 등록 및 정보관리, 활용 및 이용·관리, 처분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e-Tube’를 통해 처리하게 되며, 장비 이용자는 e-Tube를 통해 쉽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합관리 대상 장비가 ‘장비통합관리 공고사업’의 구입 장비에서 3천만원 이상 모든 장비로 확대되고,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특히,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할 장비의 도입에 대해서는 타기관의 공동활용장비 이용 가능성과 리스·렌탈장비 임대 가능성까지 심사하도록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이밖에 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구입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3월중 고시를 제정하고, 1~2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02-6009-8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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