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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0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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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중심의 지역발전 추진기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했다.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발전계획 수립하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관계자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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