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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2 0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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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점화스위치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보완부품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하다 10년만에 리콜을 발표해 지체대응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5일 GM의 점화스위치 결함에 대한 대응 지체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서를 GM에 송부했다.

지난 2월13일 GM은 쉐보레 코발트와 폰티악 G5의 2005년식부터 2007년식모델 78만대에 대해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월19일 언론사가 GM과 관련된 사고 사망자간 민사소송 자료를 인용해 GM이 점화스위치 결함을 2004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GM은 자사의 엔지니어가 2004년 처음 점화스위치 결함을 인지했다고 인정했으며, 주행 중 엔진 정지 및 충돌 시 에어백 오작동 가능성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판매한 137만대(전 세계 160만 대)로 리콜 대상을 2월25일 확대했다.

이에 NHTSA는 GM이 점화스위치 관련 리콜 결정 시점이 법적절차 및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다음날인 2월26일 밝혔다.

NHTSA의 조사는 차량 결함에 대한 리콜 결정과는 별개로 제조사의 차량 결함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이 적절한 시점에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GM은 2005년 서비스 기술 공시를 통해 점화스위치 결함에 대한 지침을 딜러들에게 전달했지만, 점화장치 결함을 보완하는 부품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GM은 2월27일 문제가 된 리콜 결정에 대한 NHTSA의 전면 조사 결정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혔다. 지난 3월5일 메리 바라 CEO는 사내 서한을 통해 관련 내용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GM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리콜과는 별개로 최대 3,500만달러(374억3,2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응 지체에 따른 비난 여론에 직면할 전망이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제조사가 안전 문제를 발견할 경우, 영업일 5일 이내에 NHTSA에 리콜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미국내에서 GM의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1건의 충돌사고와 13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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