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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2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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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오일허브로 조성될 울산북항의 조감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이 마련돼 2020년 이후 연 250억달러 이상의 석유류 제품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오일허브는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말한다.

최근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로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상업용 저장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 여수를 중심으로 석유 중계가공무역을 조기에 활성화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거래와 금융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대책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여건개선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트레이더 유치와 인센티브 제공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2조원의 민자를 투입해 울산과 여수에 2020년까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현재 세계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능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과제환급 절차 간소화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혀용 확대 △해상 운송수단 선택 확대 △석유제품 탱크보관 절차 간소화 △국가석유비축자산 활용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트레이더 투자유치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석유트레이더의 법적지위 마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재부 고시)’ 중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석유류트레이딩업(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을 추가하고 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예정이다.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 △역내 금융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르며 2020년 이후 연 250억달러 이상의 석유류 제품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위탁정제 및 가공, 항만인프라 확충 등 석유거래 연관 산업이 발전되고 국내외 석유수급 효율화와 간접비축효과를 통한 석유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이끌어내고,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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