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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8 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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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 교역 2대국인 멕시코와 AEO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세관축소 및 우선검사 혜택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1일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와 알레한드로 차콘(Alejandro Chacon) 멕시코 관세총국장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이다.

이번 한-멕시코 AEO MRA 체결은 중남미 국가와의 최초 체결로서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멕시코는 교역규모 면에서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153억달러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 120억달러의 거래가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제6위 수출국 및 제6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2013년 기준 7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멕시코 수출액 97억달러의 67%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멕시코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돼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은 별도의 절차 없이 멕시코에서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멕시코와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 수는 8개국이 돼 미국 7개, 일본 6개, EU 5개 등으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중도 55%에 달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 컨설팅 활동 등을 통해 AEO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터키 등과 AEO MRA체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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