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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7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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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어느 곳에서든 맑은 공기 마시기가 어려운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추가했다. 대중교통차량은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오는 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전의 연면적 1,000㎡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실내오염의 주원인이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2016년 0.05mg/㎡·h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관리대상 시설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시설소유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함께 기존 규제를 국민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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