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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8 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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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방본부가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대형 재난의 사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이동 탱크저장소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입건, 과태료 처분 등 16건의 행정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위험물에 의한 대형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집중 실시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 대형용기 운반 화물자동차, 상치장소를 위반한 이동 탱크저장소 등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일선 위험물 인허가 업무 담당 실무자를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내실화를 기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화물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운반용기 일제 가두단속과 주택밀집지역에서 이동 탱크저장소 일제 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관서의 단속이 아닌, 기업체 스스로에 의한 자율안전점검으로 철저하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본부에서도 취약지역에 대해 추가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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