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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0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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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국간 R&D 협력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가진 김영민 특허청장(오른쪽)과 스콧 와이트먼 영국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영국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간 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만남이 열렸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영국 특허청(청장 John Alty) 주한 영국 대사관(대사 Scott Wightman)과 함께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20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민 특허청장, 영국 외교통상부의 Barbara Woodward 차관, Scott Wightman 주한 영국 대사 및 우리나라의 대학, 공공(연) 및 기업의 각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한국과 영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연구개발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간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영국 특허청과 우리나라 특허청이 2년여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영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인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학 공동연구 및 성과배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반영했다.

램버트 툴킷은 영국 대학, 기업 등이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관련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인 특허권 소유와 활용, 성과배분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공동연구 유형별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공동연구의 주체,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총 3개의 모델과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소유하며, 기업은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다.

두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기업이 소유하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은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다.

세번째 모델은 정부의 재원으로 양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공동으로 소유·활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법률과 제도가 서로 달라 협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약 용어 사전과 안내 지침서가 포함돼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과제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을 원용해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을 보호하고, 영국뿐 아니라 향후 미국, 유럽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협약에도 활용하는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국가간 지재권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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