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3-26 08:51:52
기사수정


고부가 활용 가능한 부품, 고철덩이 전락 막아야




■ 친환경·고부가산업, 재제조

재제조란 사용 후 제품 또는 부품을 주원료로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및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신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을 말한다.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차를 양산해 단종 후 부품공급 의무기간은 8년이나 폐차까지 운행기간은 평균 13.6년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부품공급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폐차를 할 때까지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부품 제제조 산업은 부품의 대부분을 원상태 그대로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파쇄·융해 등이 없어 재활용에 비해 30% 가량 자원 회수율이 높고 분해·세척·검사 등 자동화가 곤란한 공정이 포함돼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신품과 성능은 유사하나 가격은 30-60% 수준의 제품군으로 형성돼 있어 물가안정에 기여해 신품대비 70-80% 이상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절감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출이 80%이상 감축돼 EU 등 국내외의 완성차 리사이클 환경규제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신품과 중고품 외에 재제조품이 추가돼 소비자의 부품사용 선택폭이 확대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자동차 재제조품의 생산증대를 통해 중고차량 수출증대에도 기여한다. 또 지금까지는 폐자원 매입 시 음성적인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원재료 매입 양성화로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

더불어 자원수집, 자동차해체재활용, 자동차정비 등 관련업종과 연계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며 순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순환자원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이룬다.

▲ 자동차 폐부품이 재제조되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 국내 8천억 시장, 성장세 지속

우리나라의 재제조 시장은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이하 환친법) 제정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8,000억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63조, 유럽 21조인 것에 비해 매우 작다. 국내에는 아직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으로 1,600개 재제조업체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0여개 제품군(63조)이 있을 정도로 재제조산업이 활성화 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30여개의 제품군(0.75조)에 품질인증 고시 품목은 현재 15개 품목에 불과하다. 재제조 제품은 중고품과는 달리 품질인증 생산기준을 갖추고 생산유통돼 전국에 분포해있는 부품 판매점(약 800여개)을 통해 대량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품질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증 및 A/S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각국에 수출됨에 따라 재제조품의 수출 활성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내 보수시장의 수요보다 큰 시장으로 발전하리라 본다.

車부품 재제조시 CO2 80% 저감, 가격하락 소비자 만족↑

당 단체 순환자원 수집·공급 허가 및 등록제 전환 필요



■ 車부품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국내 자동차부품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법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사회·경제활동에서 천연자원의 투입 최소화로 자원 순환사회의 기본이념과, 정책, 기본계획을 확립하고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폐기물 취급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 및 정책은 개선돼 왔지만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보다는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사회 경제구조로 맞춰져 있다. 자원 순환정책의 여러 법령들도 호환성 부재로 현행 법령 체계로는 자원 순환 정책 실현이 어렵다.

정부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가치관 정책 및, 폐자원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정책 입안 및 집행에 있어 각 부처의 주관적 해석이나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합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해당 산업의 사업자단체가 순환자원을 수집·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환친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1항에는 ‘재제조대상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 한다’ 는 조항이 있다.

산업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양 부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제조 사업자에게는 악법이다. 기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재제조제품을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하고 품질을 향상 시켜 저급·불량제품의 양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창조경제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개선방안으로 재제조가 가능한 전 품목을 품질인증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개정을 제시하는 바이다. ‘재제조가 가능한 제품 또는 부품의 재제조 대상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또는 부품 중에서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셋째, 재제조부품 원자재인 코어의 공급체계를 확고히 하고 OEM 인너부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 동반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가칭 ‘재제조산업 촉진법’을 제정하고 현행 신고제로 돼 있는 재제조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불량·저급제품 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左上부터 시계방항으로)등속조인트, 쇼바, 파워스티어링기어, 터보차져 등의 자동차부품은 재제조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 車부품재제조산업 활성화 위한 촉진법 세부내용

첫째, 재제조산업의 원자재 즉 폐부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재제조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한다.

법·제도적인 의무공급방안이 없어 폐부품이 재제조산업자원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원제작사는 자원 회수업체와 계약조건을 통해 자동차부품 재제조용 원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 후 제철소로 납품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원자재의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코어의 유통센터 건립 및 코어 비축자금 지원은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이는 산업 활동의 필연성, 발전성, 경제성, 환경성을 감안해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이다.

재제조산업은 2005년 ‘환친법’의 입법 전 까지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특정 대기업을 위한 법처럼 자동차 원제작사의 부품관련회사와 공동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규제했다. 아직도 그 여파로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수준이다.

따라서 코어의 유통센터 건립 및 코어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는 R&D구축사업 으로 동종 및 관련업체 간 재제조 산업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환경부의 자원순환 부품센터 추진 안은 서울시의 장한평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환경부가 건축자금을 지원한 좋은 사례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에서 재제조용 코어 유통센터 추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재제조 제품의 재조립 시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OEM 인너부품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 공급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OEM 인너부품(부분품)의 공급을 법으로 규제 하는 건 없으나 원제작사에 납품하는 1차 벤더 업체들은 갑과 을의 계약 관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제조업체에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B.E.R제도는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권리를 규제하고 재제조사에게 수리·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넷째,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제조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 ‘종소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 등 그 밖의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요청하는 바다.

다섯째, 정부는 자원순환이 향상되고 순환자원 생산 제품이, 활성화 되도록 품질이 인증된 자동차 재제조 부품을 포함한 모든 순환제품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공익광고 및 홍보 또한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재제조산업은 탄소배출을 80% 이상 저감하는 녹색산업이다. 2008년 인하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제조는 신품대비 탄소배출량을 80%이상 감축해 연간 1만7,000톤의 자원절감, 3만5,000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돼 소나무 285만 그루의 식재효과가 발생한다.

재제조의 각 생산 품목별 탄소배출저감협회가, 공정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작성해 저감되는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재제조산업 촉진법을 제정하고 협회는 재제조 생산·유통판매업자의 등록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교육 등 사전조사를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제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업자를 지원육성 한다면 재제조 산업은 급성장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91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이엠엘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아이엠쓰리디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