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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30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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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 관세탈루 적발 사례 거래도, A사에게 로열티, 디자인비용 관세탈루액 66억원을 추징했다..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뜨거운 논쟁 이후 관세청이 탈세 및 체납 추적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소통과 공유, 협력이라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청 등 타 정부기관과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해 관세조사 및 체납정리의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기존에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기관간 협력을 통해 수시로 입수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 성과로서 과세자료 제출 기관, 제출 시기 및 서식 등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 시행령(3월5일), 시행규칙(3월14일)이 신설·공포돼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45종의 과세자료를 받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렇게 제공받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심층 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의 관세조사 수감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청이 보유중인 과세자료의 공유 범위를 확대해 21종으로 늘렸다. 국세청에서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이전가격을 왜곡한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 업체를 관세조사 중이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의 실시간 입수를 추진 중이다.

실례로 지난달 서울 세관에서는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았던 A사에 대해 관세청의 과세정보와 국세청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확보해 로열티, 디자인비용 등 탈루세액 66억원을 추징한 전력이 있다.

국세청과 공유하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착수했다.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은 공장등록 자료를 각각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민간의 관세탈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인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해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률이 3배 상향돼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탈세제보는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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