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완성차업체를 처음으로 형사처분 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도요타의 가속페달 리콜 관련 조사 결과 12억달러(1조2,745억2,000만원)의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지난 3월19일 합의했다.
제조사의 차량 결함 등 안전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이 적절한 시점에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도요타가 안전 관련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정부와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을 괘씸하게 여겼다.
향후 3년간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을 통한 도요타차량에 대한 안전평가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은 유예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렉서스 사고로 시작된 도요타 가속 페달 관련 리콜 사태는 약 5년 만에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 보면 도요타는 2009년 렉서스 급가속 사고 이후 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가속 페달 교환 리콜 명령을 받았으며 2010년까지 1,000만 대 이상을 리콜했다.
아울러 2010년 아키오 사장의 공식사과와 미 의회 청문회 참석으로 정치적 책임을, 소비자 배상을 통한 민사상의 책임을 졌다.
하지만 미국 연방수사국의 조사에서 도요타가 차량결함에 따른 안전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해 대응이 지체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요타는 법무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의 이번 처분은 역대 완성차업체 벌금 중 최다 금액으로 향후 완성차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안전결함을 은폐한 도요타의 행위는 법률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리콜이 제조업체의 명성에 흠집을 남길 수 있지만 소비자 기만은 이보다 더한 상처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점화장치 결함에 대한 사전 인지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GM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