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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1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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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수감부담 과다, 예측가능성 저해 등 불안요소를 최소화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처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관세조사 면제·유예 △수감부담 완화 △조사요원 역량 강화 △성실신고안내·컨설팅 강화 등 4가지다.

관세조사가 면제·유예 되는 대상은 성실 중소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다.

최근 2년동안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이 외에도 지난 해 신설된 282개 수출입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190여개 장애인 고용(5.0% 이상) 우수기업, 고용창출계획 제출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기업의 수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현장조사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과세처분 전 구제절차가 활성화된다.

과세처분 전, 납세자는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에는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이 참여해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책임행정과 조사요원의 역량을 강화해 과세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편성·운영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과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은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관세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기업의 관세탈루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안내와 컨설팅이 강화된다.

관세탈루 재발방지 및 성실신고 안내 등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발간해 수출입 기업들에 배포한다. 전국설명회 개최와 수출입기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업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비정상적 탈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를 내실있게 시행하되,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4월중 관세청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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