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계량기 보온을 위한 보온재를 지원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제공하는 등 수도사업자의 계량기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하라고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언론보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에 따르면, 현재 계량기의 매설 깊이와 계량기 종류(습식, 건식, 동파방지용) 등을 소비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결정하고 있다. 또한 동파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 사용자인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수도계량기의 동파를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방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다 발생지역 70% 이상이 혹한에 취약한 노후주택, 쪽방촌, 달동네 등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스나 전기 등 비슷한 공공서비스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량기 관리책임 전부를 맡고 있는데 반해, 수도의 경우에는 162개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 중 현재 82개 사업자만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정부의 표준급수조례와 지자체 급수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계량기동파로 연간 약 3만5천여 건, 약 10억8천여만원의 교체 비용을 부담해오던 80개 지자체 거주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교체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