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을 방해사는 신규 무역장벽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美분쟁광물규제 이행시기(5월31일)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9일 국내 유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이행 본격화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인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를 비롯한 그 인근 10여개 국가(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동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나, 상장기업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전산업·수출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美 증권시장에 상장한 한국기업은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사다.
산업부는 이날 감담회에서 그간 대내적으로 산업계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 규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 온 대응 경과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대내적으로 △산업계 대응현황 및 애로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세미나·포럼을 통한 산업계 인식확산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업계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왔고 대외적으로는 △한-미 정례통상협의 △미 국무부 면담 △미 증권거래위원회 면담 실시 등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업계 대응 지원체계를 본격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9일 ‘분쟁광물 특별사이트’ 구축해 운영을 개시했다.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는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 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 규제개요, 규제대응 길라잡이, 분쟁광물 자가진단, 분쟁광물프리 제련소 리스트,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의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사이트 운영 개시와 동시에 全산업계 대상 뉴스레터 발송 등 온라인 홍보, 리플렛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 병행했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중심으로 각 업종별 협회가 연계해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 애로파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존에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관련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광물 및 소재 수출입업계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지역설명회도 개최한다.
동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