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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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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형사업장 26곳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발전업, 시멘트 제조업, 철강업 등 26개 사업장과 함께 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발전업 8곳, 시멘트 제조업 10곳, 철강업 8곳 등 26개 주요 사업장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3개 오염물질의 저감을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협약기간 동안 배출시설의 적정한 운영, 최적방지시설 가동, 시설 개선, 청정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발령으로 오염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먼지관리 강화,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 사업장 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협약 사업장별 구체적인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목표량, 투자계획 등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6개 사업장은 전국 1~3종 사업장 수(3,953개소, 배출량 44만7,000톤)의 0.7%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53%(23만7,000톤)나 차지해 사업장의 노력에 따라 저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장에서 수립한 저감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협약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자발적 협약으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약 대상 사업장에게는 오염물질 저감 우수 기술 지원, 부과금 감면, 녹색기업 지정 시 가점 부여, 정기 지도·점검 면제, 우수사업장 표창 및 언론홍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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