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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1 0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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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특허청장(왼쪽)이 한-베트남 청장회담 및 합의사항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위조품 방지와 신속한 특허 출원에 대한 MOU가 체결돼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와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 및 한-필리핀 특허청장회담을 갖기 위해 4월 8일 베트남 하노이, 4월 9일 필리핀 마닐라를 연이어 방문해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 특허청에 한국 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한다. 이를 통해 지재권 인식제고와 베트남의 지재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베트남 지재권 담당 인력이 한국으로 연수 방문을 오게 된다.

나아가 특허청은 올 2월 합의된 UAE 특허심사대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심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도 논의했다.

특허청은 베트남 시장관리국과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베트남 내 우리기업 제품의 위조품 방지 및 단속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필리핀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한-필리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지재권 담당자 초청연수 △한국 특허전문가 파견 △특허 공보 데이터 교환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한-필리핀 간 PPH MOU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더 많은 국가에서 특허를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베트남, 필리핀 특허청과의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ASEAN 국가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PPH란 출원인이 두 나라 이상에 발명출원을 한 경우, 특허허가를 먼저 준 국가의 심사서류를 나중에 심사한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특허출원을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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