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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18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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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표이사 정준양)가 내년도 가스류 및 코크스류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먼저 코크스류가 오는 21일, 가스류 입찰은 오는 23일로 모두 서울 포스코센타에서 입찰이 치러진다.

입찰 품목은 코크스류는 포항제철소의 더스트코크스 3만톤, 광양제철소의 더스트코크스 2만톤, 야드더스트코크스 5만5,000톤.

가스류는 포항의 액체산소 840만N㎥, 액화질소 896만N㎥, 액화아르곤 92만5,000N㎥, 광양의 액체산소 970만2,000N㎥, 액화질소 868만8,000N㎥, 액화아르곤 118만4,000N㎥이다.

둘 다 계약기간 내 낙찰 물량 전량 출하 조건이다.

코크스의 경우 참가자격은 더스트코크스 및 침전지코크스(해당 : 야드더스트코크스)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로서 자가운반 또는 적법 운반업체와 운반 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입찰설명회 참가업체다.

단순 유통 및 운반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포스코에서 판매한 소재를 직접 처리·가공할 수 있는 설비와 공장, 옥내 보관 시설 (창고 등)을 소유한 회사이어야 하며, 임대 설비·시설로는 응찰할 수 없다.

서류제출 기한은 18일 오후 6시까지로 기한 내에 직접 또는 우편 도착분까지 접수한다.

가스류는 고압가스 제조, 충전 또는 판매허가업체 또는 실수요 업체로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중 고압가스 제조 등 허가업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제조, 충전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로 탱크로리 차량 1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탱크로리 차량 소유자와 공급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한다.

실수요 업체의 경우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체아르곤을 자가 공장에서 소비하는 업체 중 20톤 이상의 가스 저장 탱크를 보유해야 하며 탱크로리 기준은 고압가스 제조 등 허가업체와 같다.

사업자등록증명원, 탱크로리 차량 등록증 등 각종 자격 증빙서류의 제출 기간은 22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지난 17일 실시될 예정이던 마그네슘 스크랩 경쟁입찰은 원주 소재의 마그네슘 합금업체인 (주)HMK 1개사만이 참여함에 따라 취소됐다.

입찰참여 자격인 마그네슘 스크랩 직접 처리·가공 설비를 갖춘 업체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재입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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