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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5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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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통상임금에 대한 자동차부품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다. .

자동차부품산업계가 통상임금 확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은 부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서초구 소재 조합건물에서 15일 가졌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와 퇴직자의 손을 들어주자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지도지침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그간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정부의 행정예규에 따라 노사협의로 임금수준 균형을 이뤄왔다. 이것을 법규화함으로써 노사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된 것이다.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자체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영세한 부품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입찰제도로 말미암아 제품의 품질 향상과 가격경쟁력 모두를 잡으려면 완성차업체에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도, R&D에 설비투자를 줄일 수도 없어 입장이 곤란한 처지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부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간 5,914억원에 달하며 연 9.4%씩 증대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관계자들은 인건비 상승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해외 생산기지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백’(Buy-Back) 비중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조합측은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사 자율로 새로운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조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1임금지급기’ 명문화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1임금 지급기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월급 근로자는 1개월이 1임금 산정 기간이다

신달석 이사장은 “소형 디젤 부문은 국내에서 개발이 시작된지 9년밖에 안되지만 100년 이상 연구해 온 유럽시장과 견주어 자동차시장에서 세계 5위의 입지에 있다”면서 “국내에서 인건비가 높아지면 해외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소지가 높다”며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박인철 리한 회장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우리 부품업계에 요구하는 바 또한 해외 유수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것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만이 살 길인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져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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