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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8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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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관리 지원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 김재홍 제1차관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18일 ‘2014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부처 간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제·개정됐으나, 2015년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환경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등 다른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과 정연만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환경-산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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