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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8 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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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획득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품질인증 획득 기업의 인증 제품 홍보 및 매출 확대지원을 통해 인증 획득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갱신 인증 획득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획득기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5,000만원이 투입된다. 기업별로 OEM, ODM 등의 과정에서 수요 기업 또는 유통회사 요구에 따른 추가 시험, 인증 획득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총 소요 비용의 70%이내, 또 인증 획득 제품의 국내외 언론 홍보 및 전시회 참가관련 기업 총 소요 비용의 70%이내를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는 선급금 50%, 완료 이행점검 후 잔금 50% 지급 방식으로 2회 분할 지급되며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유지기업 또는 신규 획득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14일까지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웹사이트(www.kiria.org) 사업공고를 통해 교부하고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31-500-3530, 3523) 또는 이메일(yangdw@kiria.org,
caboera@kiria.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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