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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1 2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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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제조 품질 인증은 제품 특성과 비용 발생 우려로 별도 인증으로 남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일 열였다.

이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이 ‘인증제도’를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중복규제라며 개선해야 할 대표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진된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소관 31개 인증제도 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KS로 일원화 △유사제도의 KS인증통합 △민간운영효율제도 민간화·중복인증 폐지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재제조 분야의 경우 현행되고 있는 재제조 품질 인증제도에는 2개 설비가 필요한 것에 비해 KS인증에는 6개 설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부품별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통형 쇽업쇼바의 경우 기존 대비 6배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 인증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 인증기준을 KS 기준과 통합해 중복기준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고승현 한국재제조협회장은 “KS인증 목적은 제품 설계 규격 표준화에 있는 반면 재제조 품질인증은 우수 재제조 제품의 최소한의 품질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 검증 제도이기 때문에 목적과 기능면에서 두 제도는 전혀 다르다”며 "찬반 토론회까지 거친 이번 결정은 매우 타당하며 협회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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