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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3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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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 지식재산보호협회 추형준 팀장, 주상하이영사관 심상희 영사, 특허청 김종완 사무관, 지식재산보호협회 진명섭 부회장, 알리바바 안전정보본부 천젠화 사업본부장, 절강성지식산권국 장지종, 안전보안부 리징 등 MOU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이정훈)가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그룹(회장 마윈)과 중국 항저우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알리바바는 1999년 설립 이후 타오바오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180조원 규모에 이르고 70여개국 지사를 보유하고 2만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이다.

알리바바 운영 오픈마켓 내 지재권 침해 제품 유통 건은 연간 8,700만건(‘12년 기준)에 달하며,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일부 국내기업 제품의 침해조사를 통해 적발한 모조품 유통 건만 1,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MOU의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양 기관 간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상호 업무교류 추진, 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절차 마련 및 지식재산 공동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절차는 협회가 우리 기업을 대신해 알리바바 내 지재권 침해정보를 제공하면 알리바바가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재권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MOU 체결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첫 삽을 뜨는 것인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허청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명섭 협회 부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국 내 오픈마켓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를 예방하는데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내 오픈마켓에서의 모조품 유통 근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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