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4-24 14:51:03
기사수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관련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25일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약 250여 개 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7차 REACH(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한다.

한국의 REACH(K-REACH)로 불리는 화평법·화관법은 화학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고, 화학물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인식 및 대응능력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이다. 한국기업이 유럽지역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REACH가 제시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지만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돼 우리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EU·일본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최근동향 소개와 함께 화평법·화관법 및 REACH 대응전략이 논의된다. 특히 특별 강연으로 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 전문가를 초빙, 국내 화평법과 일본의 J-REACH를 비교하는 설명을 듣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규제 전문 컨설팅 기관 및 기업들이 나서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96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