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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22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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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는 내년 1월1일부터 철스크랩에 대한 제강업계의 검수판정을 새로운 KS분류기준(KS D2101의 재생용 강스크랩 종류)에 의해 통일된 검수기준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그동안 KS분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 각 제강사의 자의적 분류기준에 의한 철스크랩 검수 판정의 결과로 수요업계와 공급업계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유통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통일된 검수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각 사별 爐의 특성과 차이, 개별 제강사간 생산제품의 특성과, 공장상황에 따른 차이점 등에 대한 고려, 공급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에 통일된 검수를 위한 철스크랩 분류기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KS분류기준에 의한 제강사 공통 검수기준’은 지금까지의 검수기준을 혁신하는 차원의 변화라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제강사는 수급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공감대 형성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동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각 사 별로 전산을 수정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동 기준의 주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제강사에 입고되는 철스크랩은 KS분류기준에 의한 단일검수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검수는 치수(규격)를 먼저 판단한 후 대표제품을 참조해 최종 판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검수결과는 KS분류기준에 의한 24개 등급으로만 결과가 표현된다. 단, 특정성분이 포함된 철스크랩은 爐특성과 생산제품을 감안하여 각사 규정에 따라 별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5:5, 3:7 등과 같은 혼적 등급은 폐지된다. 또한 앞으로는 최초 수집단계부터 분리(구분)적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감량, 퇴송, 입고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검수기준 중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이하일 것’으로 되어 있는 압축 규격의 의미는 압축Size는 기본적으로 한면을 600mm로 한정하되 제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허용오차(10%이하)를 감안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m이다. 또한, 자동차 차피는 관련법에 의해 슈레더를 거친 경우에만 입고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제강사에 입고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심윤수 철스크랩위원회 회장은 “이제 철스크랩 업계에 남은 과제는 제강사 공동 검수기준의 시행과 더불어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양 업계가 현명하게 풀어감으로써 동 기준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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