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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8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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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左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 및 관계자들이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강화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정부의 부당한 규제 강화 철회를 성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가 목표인 가짜석유 판매소 단속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업계에 부담만 가중하는 징벌적인 제도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유소협회 임원들 및 사례 발표를 담당한 회원사 대표들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업체중 67%의 업체가 월말에 세무정산과의 일치를 위해 일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상황기록부 작성은 주유소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57.7%, 지적 작성의 가장 큰 이유로는 별도의 관리적원이 없기 때문임이 63.1%를 차지했다.

그리고 거래상황보고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거래상황 보고제도의 가짜석유 불법유통 방지 효과에 대해 63.4%의 업체들이 효과 없다고 조사됐고 보고주기 단축이 가짜석유 불법유통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선 85.6%의 업체가 효과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렇게 당초 목표달성 실효성은 없고 업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 강화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움직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지방 주유소 사장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통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방지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연하게 대형버스나 화물차 주차장에서 가짜석유 판매차량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보안 유지속 노상 단속이 가장 큰 실효성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선량한 대부분의 주유소 업자들을 범법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협회 김문식 회장은 성명서를통해 “가짜석유는 탈세와 직결된 문제로 구세청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라며 “이미 국세정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에 보고되는 카드거래 내역에도 유종이 표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유소의 카드결제 비중이 95%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유한다면 거래상황기록부 규제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노상검사제도는 이미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해 효과가 나타난 제도이며 노상검사를 도입해 버스, 화물차 등 수요자 조사를 강화한다면 수요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가짜석유 유통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의 부당한 규제 철패를 위해 내달부터 일인 시위를 시행할 것이며 협회 회원사 전체 영업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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