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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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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을 위한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5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홈닥터 사업은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략물자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문가의 방문 및 유선 컨설팅을 통해 신청 기업의 수출품목과 수출국 등을 고려해 전략물자 취급 위험에 따라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 진단, 제도·행정절차, 자율준수체제(CP) 구축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 중 전략 물자 취급가능 기업을 발굴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주요 전략물자 관련 업종단체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전시회 등 참가 기업에게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무역규범인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방 권역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품목으로 밸브에서 공작기계, 반도체제조장비 등도 포함된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기업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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