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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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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세제 개편에 앞장서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하고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체제도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상향해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인당 1,000만원)를 신설해 고용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도입됐으나 한도가 30억원으로 정체됐고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돼 현장의 활용이 저조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개인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기업의 활용성이 높은 만큼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익성, 영세성 등을 감안해 올해 일몰예정인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유지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中企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식재산권 소득 저율과세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이해하나,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효율적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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