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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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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

테크노파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일자리 진흥기관으로 재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9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별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산업·일자리 진흥기관’으로 개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사업 범위를 지역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 산업정책 관련 사업 등으로 규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일자리 진흥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역할을 다뤘다.

더불어 테크노파크의 부실경영 및 비리예방을 위해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테크노파크 운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적용되고, 지역 산업·일자리 진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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