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4-30 16:15:28
기사수정

완성차업체-부품업체간 수직적 구조에 의한 지위남용 행태를 꼬집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자신의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및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같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두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현대, 기아차용 정비용 부품이 100만종이 넘고 대리점이 일련의 정비용 부품 전체에 관한 수급권을 부여받는 형태로 원고와 거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다품종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의 시장획정에 관한 논란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은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은 목적, 대상,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고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공정거래법상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을 동시에 부과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큰 의미가 있다”며 “도매상과 다품종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품목별 개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시장을 부품시장 전체로 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97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