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할당, 조기감축, 외부사업, 인증, 검증, 거래 등 6개 고시안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입안을 예고한다고 5월2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비용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 5월에 관련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관련 사항별로 묶은 6개 고시안으로 마련했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할당대상업체 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5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후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정안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팀장은 “이번에 예고한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며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