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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7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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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법을 위반하며 공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 공사에 입찰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4,200만원(포스코건설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 10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와 해당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지난 2010년 9월30일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한솔이엠이에게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 공사 추정금액인 648억 7,400만 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에 대한 이번 제재는 재발 방지와 함께 사업자 간에 경쟁 환경 조성함으로써 국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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