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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8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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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일부 업체가 허가도 없이 위험한 독성가스를 유통하면서 시장 혼란은 물론 대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독성가스 취급 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무허가 업체 몇몇 곳이 국내 굴지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디실란 등 독성가스 5∼6종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성가스는 위험물질로서 반드시 허가된 업체에 의해서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무허가 업체여서 행정당국의 제재도 없고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도 받고 있지 않다.

더불어 가격은 시중 유통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독성가스를 공급하는 유통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독성가스를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의 경우 제품 납품을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관련 테스트 및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비용’이 제품가에 포함된다.

반면에 무허가 업체들은 이런 테스트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가로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나 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단가 후려치기’로 사라지면서 자연히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로 독성가스를 유통시키는 이들 업체도 문제지만, 이들 업체에 독성가스를 저가로 공급하는 업체나 공급을 받는 수요처도 문제”라며 “무허가 업체들의 독성가스 유출은 사업장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느니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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