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시 최대 2억원의 이익금 환수가 시행되는 등 불법·불량 계량기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4월말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개정된 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 법률은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해 왔다.
반면에 물티슈,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표시된 양과 실제 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률개정으로 정량표시 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2015년 1월 예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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