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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2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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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개정을 거듭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특허제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국순회 설명회가 실시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특허청 담당자가 서울, 광주, 대전, 대구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특허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국민의 궁금증도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청 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개정된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앞으로의 특허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창조경제타운 특허관련 지원 사업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통합설명회에서는 △포지티브(Positive) 심사, △일괄심사, △예비심사 등 특허고객이 알아두면 유용한 특허제도와 아이디어 지원사업 등도 함께 설명한다.

포지티브 심사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의 해소방법과 적정한 권리범위 설정 방법을 알려주는 제도로 특허심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통합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지역은 한국지식재산센터(5월13일 10시), 호남지역은 광주지식재산센터(5월30일 14시), 중부지역은 대전시 청사(6월5일 14시), 영남지역은 대구상공회의소(6월10일 14시)에서 각각 열리며, 통합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특허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설명 자료집이 제공된다.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진행되는 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해 국민에게 특허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지난 29일 의결된 특허법·실용신안법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출원일을 선점확보할 수 있도록 영어논문으로도 곧바로 출원할 수 있게 명세서의 형식과 언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특허용어 통일화,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 연장 제도 등이 있다.

상표법은 일부가 개정돼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저명상표 희석화 방지조항 신설,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출원 방지규정 신설 등이 지난 5월2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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