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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5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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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13일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7월에 발생한 트레버 올슨과 태너 올슨 및 맞은편 차의 동승자 3명의 교통사망사고에 대해서 현대차의 제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평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대차 변호인단이 주장한 사고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현대차가 사망자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달러를 주도록 결정했다. 또한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배상은 제조업체의 책임을 물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몬태나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판결이나 항소 등의 과정에서 이번 배상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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